첫째, 중재를 선택하면 법원에 갈 수 없다. 즉 소송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 어느 중재 기관에 갈지, 누가 분쟁 해결을 주재할 것인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주재하는 중재원은 각 업종의 전문가 학자이다. 소송은 등급, 지역 관할을 실시하고, 재판정의 구성도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둘째, 기관과는 달리 중재위원회는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법제국) 와 상회가 조직한다. 그 감독기관은 중국 중재협회로, 중재원은 대부분 변호사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정부기관 인원이다. 법원 기관은 국내법의 사법기관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재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기관을' 아저씨' 라고 부르며 판결이 내려지면 쌍방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셋째, 사건의 범위가 다르면 중재는 민사 분쟁만 받아들일 수 있고, 법원은 형사와 행정소송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 절차가 다르다. 중재는 종국이다. 법원은 실체에서 취소 신청을 심사하지 않을 것이며, 절차에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소송이 1 심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고, 2 심에 불복하면 2 년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는 관련 법정 감독 기관 및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5.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비밀이다', 사건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도 공개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하고 공개 심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6. 요금이 다르고, 중재비는 감면, 완화, 면제를 규정하지 않지만, 법원은 있다. 중재와 소송 간의 연계:
1. 같은 클래스 속성. 중재법과 소송법은 모두 법정 국가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입법기관은 중재 규범과 소송 규범을 제정할 때 반드시 같은 입법 원칙과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노동자 계급과 많은 인민 군중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경제 기반의 현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현 단계의 중재 규범과 소송 규범은 같은 계급이 제정한 것으로, 같은 계급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며, 그 계급 속성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두 절차 적 법적 규범입니다. 실체법에 비해 중재와 소송은 절차적 법률제도로 특정 분쟁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규칙이다. 따라서 절차 규칙을 위해 결정된 관련 제도는 중재와 소송 모두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회피제도, 당사자가 적시에 권리를 주장하는 시효제도,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보전제도, 권리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재산보전제도 등이 있다.
모든 주체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나 민사소송 당사자는 같은 법률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나라 중재법은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활동 당사자는 재산관계, 인신관계 및 기타 소유권 관계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평등 민사주체 (시민,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포함) 이다. 따라서 중재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민사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법률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상응하는 법적 권리를 누리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다.
중재 및 소송 활동은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중재법 제 8 조는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도 중재기관과 인민법원에 독립된 재판권을 부여해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