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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과정에 적응하여 점차 형성된 것이다.

신중국 성립 초기에 국가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 공고히 하고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인민이 가장이 되는 막중한 임무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직면해 있다. 정권 건설의 필요에 따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 1949 년부터 1954 년까지 우리 나라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 * * 같은 강령을 반포했는데, 이 강령은 임시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앙인민정부조직법, 노조법, 결혼법, 토지개혁법, 인민법원 잠행조직조례, 최고인민검찰원 잠행조직조례, 반혁명분자조례 처벌, 국가통화범죄 처벌잠행조례, 부패조례 처벌,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등 일련의 법률법령이 지방각급인민정부와 사법기관의 조직, 민족지역자치를 제정했다.

1954 년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회의가 열리면서 신중국 제 1 부 헌법을 통과시켜 인민민주와 사회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근본 정치제도를 확립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조직법을 제정하여 국가생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1956 중공의 8 대 제안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문화대혁명' 이전의 1966 년까지 중국의 입법부는 130 여 개의 법률과 법령을 제정했다.

이 시기의 민주법제 건설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제를 건설하는 데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1978 당의 11 회 삼중 전회는 신중국 창립 이래 찬반 양방면의 경험과 교훈을 깊이 총결하여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법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 법률화하여 이 제도와 법률을 안정성, 연속성, 회의는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의 새로운 역사시기를 열었다.

1979 년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상무위원회를 설립하고 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인민법원 조직법, 인민검찰청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등 7 편의 법률이 제정돼 신시기 중국의 대규모 입법사업의 서막을 열었다.

1982 년, 국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는 현행 헌법을 통과시켰다. 국가의 근본 제도, 근본 임무, 국가 생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증을 제공하여 우리 민주법제 건설이 1 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경제사회의 깊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8, 1993, 1999, 2009 년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비공유제 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민법통칙',' 상표법'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하고 홍콩 특별구 기본법과 마카오 특별구 기본법을 제정하다.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민족지역자치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등의 법률을 제정한다.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환경보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한다. 교육 문화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무교육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다. 이 시기 입법 사업의 두드러진 성과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