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남성은 출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출산권을 실현하려면 여성의 출산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내가 임신 후 갑자기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생식권으로 자신의 생식권을 반대할 수 없다. 물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자는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신청은 여자가 임신을 중단한 지 6 개월 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쌍방의 관계가 이미 결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이혼을 허락한다. 생식권의 보호는 위와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여성이 임신을 중단한 지 6 개월 후, 남편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적으로 출산권을 보호하는 표현이다. 게다가, 출산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임신 종료 후의 청구권에도 반영되어 있다. 민법 제 23 조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해석.
남편이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중단하고 출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뜻은 매우 간단하다. 여성은 아이를 가질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설령 그들이 임신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낙태할 권리가 있다. 아내가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의 생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이다.
결론. 법이 남녀 쌍방의 생식권을 보장했지만 여성은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이것도 필연적이다. 결국 여성은 아이를 낳는 주체이다. 법률은 쌍방의 생식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다른 합법적인 권익도 고려한다.
남자는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다. 생식권은 부부의 인신관계의 권리를 반영한다. 만약 이 권리가 부부 한 쪽만 향유한다면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성 출산권이 침해돼 약세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법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내는 자신이 불임의 자유를 의식할 때 남편의 생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부부 쌍방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아이가 임신 후 남느냐의 문제는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다.
기혼 여성의 낙태 수술은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부부 쌍방 모두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주로 쌍방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출산이나 출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생식 행위는 여성이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건강, 정신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도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혼이든 배상을 받든 쌍방의 균열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출산은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쌍방은 결혼 전에 출산 문제로 인한 결혼 파탄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해하고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