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특수기념일에 기모노를 입으면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경찰은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소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발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모노를 입는 것은 구타행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추격행위도 아니며, 공공재산을 점유하거나 공공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기모노를 입는 것은 도발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구타와 협박이 있어도 반드시 도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줄거리에 부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한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여러 차례 구타하는 등 악랄한 줄거리가 있는 것은 도발 소동죄를 구성한다.
법적으로 기모노를 입는 것은 일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다. 법이 이런 행위를 규범화하기 전까지는 불법이 아니며, 경찰은 이를 이유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기모노를 입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특별한 시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민족 감정과 국가 통일은 중화민족의 정신적 유대로서 모든 중화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중일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은 추세이고 미래이지만 역사의 흔적은 진실과 기억으로 민족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항전승리기념일 등 특별한 시기에 기모노를 입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본 사람의 민족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기모노를 입고 거리에 나가 사진을 찍는 것은 반드시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민족 감정을 배려하고 민족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항전기념일 등 특수한 시기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