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 일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협박이란 행위자가 위협,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타인의 사상에 협박을 가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공포심리에 따라 뜻을 나타내는 행위다. 한쪽이나 제 3 자가 협박을 가했다. 협박은 협박을 당한 사람이나 친지들의 인신권익을 해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협박을 당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협박을 당한 사람이나 친지들의 재산 권익을 위협하는 위협일 수도 있다. 만약 집이 협박을 받지 않으면 협박을 당하면 집을 불태운다. 협박의 주체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를 모두 포함한다. 협박을 당한 사람은 협박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여 계약을 맺었다. 협박당한 사람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협박은 협박당한 자의 의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