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첫째, 도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급차수익을 조절하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도시, 현성, 건설진 및 공광구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 토지사용세 (이하 토지사용세) 의 납세자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 단락에 언급 된 단위로는 국유 기업, 집단 기업, 민간 기업, 주식제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기업 및 기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 등이 있다. "개인" 에는 자영업자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토지사용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토지면적과 토지범주에 따라 규정된 세액계산에 따라 징수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점유 면적을 측정하는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 자치구 및 시정촌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 4 조 토지사용세는 평방미터당 연간 세액이 다음과 같다. (1) 대도시 1.5 원에서 30 원; (2) 중등도시 1.2 원에서 24 원; (c) 소도시 0.9 위안 ~ 18 위안; (4) 현성, 건설진, 공광구 0.6 원에서 12 원입니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세액 범위 내에서 도시 건설과 경제 번영의 상황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적용 세액 폭을 결정해야 한다. 시, 현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현지 토지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세액 범위 내에서 해당 적용 세금 기준을 제정하여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승인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토지사용세 적용 세액기준은 적절히 낮출 수 있지만, 인하폭은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최저세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토지사용세에 적용되는 세액기준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점유한 토지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할당 한 단위가 차지하는 토지;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이 차지하는 토지 (4) 시정거리, 광장, 녹화대 등 공공용지 (5)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6) 개간, 개간, 개간, 개조된 폐기지, 사용월 이후 토지사용세 면제 5 년에서 10 년; (7) 재정부가 면제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지 및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