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날짜이거나, 일반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짜를 가리킨다. 실제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부담의 분배에 따라 발생한다. 어느 쪽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증거가 판사에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패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관련 법규에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일반 대중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 대중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것은 규범적인 법률 용어이다. 이른바' 알아야 한다' 는 것은 당사자가 항소권이나 기소 시한을 부인했지만 법원이 상대방이 항소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알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소송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한 시간은 권리 주체가 권리를 침해당한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이다. 계약 관계에서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송 시효가 시작되는 근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