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남성 도심 용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개정 결정 (20 17)
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남성 도심 용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개정 결정 (20 17)
첫째, 제 13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법에 따라 비준하지 않으면 도시 주요 도로와 공공장소 위에 오버 헤드 파이프라인 시설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 24 조 제 2 항은' 석탄 쓰레기 찌꺼기 사석 토공 모르타르 시멘트 배설물 등 산적 유체 자재를 운송하는 차량' 으로 개정됐다. 밀폐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자재 누출과 유사를 방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면 차량은 길을 갈 수 없다. " 셋. 제 26 조는 "건설 단위는 승인된 토지 사용 범위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건설 현장은 단단한 포위망을 설치하고 커버, 분할 작업, 정시 시공, 스프링클러먼지 억제, 지상 및 차량 세척과 같은 효과적인 먼지 방지 조치를 취한다.

"(b) 건축 토공, 공사 찌꺼기, 건설 쓰레기는 제때에 수거해야 하고, 부지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밀폐된 방진 그물을 덮어야 한다.

"(c) 도로 건설에는 명백한 표시와 안전 시설이 설치되어야한다.

"(4) 공사 중 생긴 폐수, 진흙은 도로를 침수시키거나 파이프를 막아서는 안 된다.

"(5) 규정에 따라 시공현장에 임시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설치한다.

"(6) 재료, 장비는 깔끔하게 배치해야한다.

"(7)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임시 시설을 제때에 철거하고, 자재를 치우고, 부지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전 단락 (1) 에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일을 멈추고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전항의 (3) 항부터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4. 제 38 조는 "국가 행정제도의 도시 범위 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소 등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50 원 이상 3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애완동물 주인은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애완동물이 언제 어디서나 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배설하므로 사육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기관, 병원 (애완동물병원 제외), 학교 등의 사무실, 휴게소, 교구, 식당, 쇼핑몰, 대합실, 가무단장, 극장, 도서관, 전시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장소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50 원 이상 3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다섯째,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축 양식장, 양식장에서 가축 양식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이나 총량 통제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 무해화 처리 없이 직접 환경에 가축 양식 폐기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법률법규에 따라 오염방지보조시설 건설이나 자체 건설된 보조시설 불합격,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이나 사용, 또는 배합된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생산이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해남성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