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패의 행위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추격, 요격, 모욕,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을 구성한다면 도발 소동죄로 분류할 수 있다. 도발죄 유죄 판결 양형은 행위자의 행동 방식, 행동 결과, 사회적 유해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촌패의 행위가 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소에 이르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촌패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경상이나 중상을 입히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초래할 수 있다.
2. 촌패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한다면 액수가 크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될 것이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법적 정의;
1, 도발은 일부러 구실을 찾아 소란을 피우고 분쟁이나 기타 교란을 일으켜 공공장소 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2. 이 죄는 법적으로는 치안관리처벌법의 범주에 속하며, 구체적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반영된다.
3. 도발행위에는 보통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이유 없이 욕하거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4. 도발적인 판단은 행위자의 행동 성격, 동기, 수단, 결과 및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도발은 명백한 사회적 해악행위가 필요하다. 단순한 언어분쟁이나 소규모 분쟁으로는 본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요약하면, 마을 패권자는 이유 없이 싸우거나 싸우거나 남을 욕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은 도발 자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상해나 공갈 협박이라면 그 행위의 심각성과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법의 진지함과 정의의 실현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93 조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군중싸움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첫 번째
만약 행위자가 자극을 찾고, 감정을 터뜨리고, 잘난 척하고, 속임수를 쓰는 등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는 마땅히' 도발사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