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형은 형법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형벌로서 각국의 형법 체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재생불가성으로 사형은 형벌체계에서 가장 엄한 징벌 수단이 되어 극형이라고도 불린다.
3. 이런 생명 박탈을 당한 죄수들은 보통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중죄' 의 정의는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사형을 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살인' 이 죄수가 사형을 선고받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사형은 모든 국가의 형벌에 존재했습니다. 계몽 운동 이후' 사형 폐지 여부' 문제는 학술적 차원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여 사법실천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사형 보유, 엄격한 통제' 원칙을 유지하고 사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형 집행은 일반적으로 즉시 집행과 지연 2 년 집행 (사형 집행 지연) 으로 나뉜다. 사형은 엄격히 비준된다.
5.' 형법 개정안 9' 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조건은 고의적인 범죄와 검증 사실을 거쳐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수단이 극도로 잔인하고 사회적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 납치, 강도, 강간, 마약 판매 등 국가형법을 해치는 범죄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0 조.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하고 승인한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장이 발급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가 없다면 감형하고 집행기관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고의적인 범죄 검증은 사실이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1 조 하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집행을 중단하고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
(a) 집행 전에 판결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2) 범인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중대한 범죄 사실을 폭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개판이 필요할 수 있다.
(3) 범죄자가 임신하다.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집행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전항 제 3 항에 열거된 사유로 집행을 중단한 것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2 조 * * * 인민법원은 사형을 납부하기 전에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보해야 한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