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법' 제 21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a)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관리자,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말한다.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
(3)' 실제 통제인' 은 회사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회사 행동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관관계란 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업 간의 관계 및 회사의 이익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은 단지 그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법전 제 84 조, 영리법인 지주투자자,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그 관계를 이용해 법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5) 제 1 조 관련 거래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원고회사는 회사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는 거래가 이미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것만 이행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 제 151 조 제 1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주는' 회사법' 제 15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