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자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간다면 그들의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직한 집행자는 다른 소비행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직한 집행인이 가능한 한 빨리 의무를 이행하고, 부정직한 정보를 취소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필수 소비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이등석 이상 선실, 기차, 기선이 부드럽게 눕는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장소에서 과소비를 합니다
(c)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d)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하여 사무하다.
(e) 비 필수 차량 구매.
(6) 여행과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다.
(9) 자두차 열차 전석 및 기타 동차 열차 기타 1 등 이상 좌석 등 기타 비필수적 소비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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