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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직업 윤리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의료진의 의료 윤리 규범 및 시행 방안

첫 번째는 위생 시스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직업윤리 수준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덕규범 및 시행 방법 (이하 의덕규범) 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의덕, 즉 의료진의 직업도덕은 의료진이 갖추어야 할 사상적 소질이며, 의료진과 환자, 사회, 의료진 간의 관계의 합이다. 의덕은 의료진의 의료 활동을 지도하는 사상과 행동 규범이다. 제 3 조 의료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다. (a)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돕고 사회주의 인도주의를 실시하다. 항상 환자를 배려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 (2) 환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민족, 성별, 직업, 지위, 재산 상태에 관계없이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3) 문명화 된 예의 바른 서비스.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언어문명이며, 태도가 상냥하고, 동정하고, 배려하고, 환자를 배려한다. (4) 성실. 의식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며, 의술로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5) 환자를 위해 의료 비밀을 지키고, 보호의료를 실시하며,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6)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여 협력한다. 동행과 동료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다. (7) 엄밀하고 착실하며, 진취적이고, 의술을 연구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4 조는 이 규범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덕교육을 견지하고 의덕의풍 건설을 강화하고 의덕평가를 진지하게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각 의료기관은 의덕교육과 의덕의풍 건설을 목표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본 기관의 업무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 6 조 의덕교육은 반드시 정면교육을 위주로, 이론을 실제와 연계하고, 실효를 중시하며,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병원의 신입 회원에 대한 사전 근무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보초 전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직장에 나갈 수 없다. 제 7 조 각 의료기관은 의덕평가제도를 세우고, 의덕심사기준과 방법을 제정하고,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의덕심사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 의덕평가 방식은 자기평가, 사회평가, 과실평가, 상급평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사회평가를 중시하고, 환자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자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의료진의 의덕평가 결과는 취업 신청, 임금 인상, 승진 및 선진노동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10 조 상우벌열. 현행 의덕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고상한 의덕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의덕규범을 진지하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의덕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 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제 11 조이 규범은 의사, 간호사, 의료과 직원, 관리자 및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 모든 수준의 병원 및 진단 의료진에게도 적용됩니다. 제 12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청 및 의료기관은 본 규범의 정신과 요구에 따라 의덕규범 시행 세칙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