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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일반적으로 절도가 절도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 액수가 큰 출발점에 이르면 공안기관이 입건하고 절도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절도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도 형사사건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민사사건이 아니라 치안사건이다.

절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게 절도;

2, 도난;

소매치기;

4. "따뜻한 정욕, 굶주림, 추위, 도둑질", 몰래 먹는 것을 위주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묘사한 문학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책을 훔치는 "야적";

묘지 장례품을 훔치는 "무덤 도둑";

7. 재물을 많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의 쾌감을 즐기는' 도벽';

8. 전기 또는 에너지 절도 (도난);

9. 집에 침입하여 입실하여 절도하다.

10,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자판기를 해독하여 물건을 얻는다.

1 1, 기타 유형의 재산 절도.

절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행위자가 공적 재물의 액수를 훔치는 행위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3. 주체요건: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구성된다.

4.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

절도죄: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