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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자연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민사행위능력자 없음. 이런 구분은 자연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다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게,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 16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여겨진다.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둘째, 민사 행위 능력의 구성 요소 없음

민사행위능력자를 구성하는 조건은' 만 8 세 미만' 과' 자신의 행동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 이다. 즉 나이와 인지판단력, 하지만 민사행위능력자의 구성은 둘 다 가질 필요가 없고, 나이와 인지판단능력은' 또는' 관계이며, 그 중 하나만 갖추면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다.

셋.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적 책임.

1, 당사자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주체자격의 제한으로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무행동능력자, 제한행위능력자는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제한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때는 직접침해자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피고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 혹은 그들이 피고이지만, 책임이나 일부 책임을 지는 주체는 그들 혹은 그들의 보호자이다.

2. 보호자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적절히 보상합니다. 단, 기관이 보호자를 맡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무행동능력자, 행동능력자 제한,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깊은 가치관은 큰 변화를 겪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3)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그들이 한 일부 행위는 보호자의 추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