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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일의 최고법은 헌법이 아닌 기본법인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은 4 개의 점령 지역으로 나뉘었다 (폴란드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5 개). 1948 년 2 월부터 6 월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웃 비홀루 6 개국 대표가 런던에서 6 자 회담을 열고 미영법 점령지에 연방민주국가를 설립하기로 했다. 7 월, 세 점령지역의 주 총리가 프랑크푸르트에 소집되어' 프랑크푸르트 문서' 에 서명했는데, 이는 건국 계획의 성격이며 내용 중 하나는 헌법 제정이다. 8 월 10 일 영국, 독일, 프랑스 3 개 점령지 아래 11 개 주 대표로 구성된 독일 제헌위원회는 바이에른 주 킴호 중앙의 큰 섬에서 2 주 동안 법률 초안을 작성했다.

제헌자들은 헌법의 임무가 법질서 수립과 정치통일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일의 인구의 4 분의 1 은 이 법의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은 실제로 주권 독립이 아닌 연합군의 감독하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률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중에서 법률 기준을 확립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덕분열이 계속되고 영원한 사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헌법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법철학과 헌법학 이론의 난제이다. 당시 함부르크 시장 맥스 브라운 (Max Brauer) 은 헌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헌법에 대해' Grundgesetz' 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사실, 미국, 영국, 법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지만, 소련 확장의 압력으로, 그들은 독일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연방 독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1949 년 5 월 24 일,'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 이 정식으로 발효되어 독일 연방공화국이 동시에 설립되었다. 반면 1949 년 10 월 7 일 발효된 최초의 동독 헌법은 사실상'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 n Republic',/Kloc 이라고 불린다

초안자의 마음속에서' 기본법' 은 임시 조치이며, 그 제 14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카프틴 협곡을 걷고 자유세계를 걷는 독일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이 자유 의지로 제정한 헌법이 발효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덕과 덕의 분열이 40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1989 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은 정부를 해산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여 재통일했다. 이론적으로 이때는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 가속화 등 일련의 고려 사항으로 합병 후 원원 기본법은 적용 범위를 전 지역으로 직접 확대하고 헌법의 보완도' 기본법' 의 보완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 146 조는 기본법에 남아 있지만 어휘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만 독일은 이미 정식 헌법을 제정하는 동력을 거의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