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 정도에 토지 청부를 시작하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차 토지계약제는 1983 부터 1997 까지 계약 기간은 15 입니다. 2 차 토지청부는 1997 부터 토지청부 기간이 또 30 년 연장되었다.
토지 청부제도는 두 바퀴로 되어 있다.
1 차 도급이란 가정 도급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1 차 도급은 1983 이후부터 1997 까지, 도급기간은 15 년이다.
2 차 도급은 1997 ~ 2027 년, 토지도급기간은 30 년 더 연장됐다. 2002 년에 공포된' 농촌토지청부법' 은 경지청부기간을 30 년으로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과 국가 관련 정책은 토지 청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 도급 기간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짧았다. 나중에야 도급기간이 너무 짧아 도급업자를 동원하여 투입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적극성을 높일 수 없고, 심지어 단기 행위와 토지에 대한 약탈성 경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토지계약제를 실시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1984 에서 국가 관련 정책은 토지 청부를 적절히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3 조 국가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토지 청부 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내 에서 가정 청부 방식 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가정 청부 방식 의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 를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의 등 방식 을 통해 청부 를 할 수 있다.
제 4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332 조 경작지의 도급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