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7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8 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9 조 * * *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1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