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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사례 분석
1, c 시 법원. 민사소송법 제 34 조에 따르면, 다음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관할권은 C 시의 모 항구가 있는 법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4. 네. 민사소송법 제 3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5. 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을회사는 반드시 응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 때 준비가 되지 않아 소송에 불리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을회사는 대리 변호사에게 출석, 위탁 수속 처리, 법정 날짜 조회 등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6. 아니요, 상급법원의 지정관리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7. 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의 소송 지위를 누리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56 조에 따르면,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8. 아마 그럴 거예요. 민사소송법 제 177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9. 분쟁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37 조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