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신청 절차: 1. 신청: 공셋집을 임대하면 신청인은 먼저 호적 소재지에서 공셋집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기 전에 그/그녀는 공공 임대 주택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있는 경우 공셋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한다. 이 자료들은 미리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증명서에는 호적증명서, 거주증, 신분증, 노동, 근무계약, 주택상태 등이 있다.
2. 지원자 검토: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관련 부서에서 지원자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가 통과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원인을 알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심사를 통과한다면, 한 운영기관이 등록증을 발급하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너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다. 감사 시간대 (현) 주택보장기관은 감사 상황을 점검해 비준이 발견되면 리콜 재신청한다.
3. 공급 대기: 이미 승인을 받은 지원자가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셋집을 기다리는 흔들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의 상태는 formula 에 속해야 하며 모두 적격이다. 이 부분 지원자는 주택 공급 상황에 따라 대기제도를 실시하므로 공셋방 흔들림의 시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끝나면 자신의 흔들림 결과를 볼 수 있다. 통과하면 알려드리고 지정된 시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9 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공시하다.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공 임대 주택 대기 대상으로 등록하고 공시하십시오.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