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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가 남자와 여자에게 부양비를 줘야 합니까?
이혼한 아이가 남자와 여자에게 준다면, 그녀는 부양비를 내야 한다.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이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양육하고,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자녀 양육비 집행 기준:

1.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여기에는 아동의 식품, 숙박, 교육 및 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지급자의 경제 상황: 법원은 지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능력을 결정합니다.

3. 자녀 양육 방법: 아이가 한 쪽에서 양육하고 부양비 지급자는 다른 쪽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 * * 방식을 채택한다면, 부양비 지급자는 쌍방 * * * 이 부담해야 한다.

4. 기타 구체적 상황: 법원은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부모의 이혼 합의 등과 같은 다른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할 것이다.

요약하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장기적인 의무이며, 지급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지급해야 한다.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면, 제때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수혜자들에게도 부양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자녀의 생활,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합리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여 부양비의 낭비나 남용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