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일정 금액에 이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탈세 액수가 커서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2.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단위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단위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급하고, 과세금과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6. 세무서, 세관, 은행 등 국가기관 직원과 범죄자가 서로 결탁하여 본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7.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과세 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5 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요약하면,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탈세일 수 있지만, 송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탈세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0 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