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어떤 토지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국책이다.
어떤 토지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국책이다.
중국이 토지를 보호하는 기본 국책 원칙은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최근 우리 나라 공농업경제의 식량 수요, 또는 국가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에서 볼 때, 우리는 토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 중앙과 국무부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아끼고 경작지를 절실히 보호한다' 는 것을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정하고 1998 년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을 명확하게 썼다. 입법 형식은 토지 기본 국책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에 기재된 기본 국책이 되었다.

1982 2 월 13 일 국무부는' 마을 건설지 관리조례' 를 발표했다. 이 중 제 3 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고 토지면적이 작으며, 모든 촌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국책이다. 같은 해 5 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국가건설 징용토지조례' 제 3 조는 토지 절약이 우리나라의 국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는 1984 호 정부 업무 보고서를 심의할 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작지가 적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모순은 점점 더 날카로워질 것이다. 매 촌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매 촌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책이어야 한다. "

중국 기본 국책 관련 서적 (5) 1986 3 월, 중앙과 국무부' 토지관리 강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제지한다는 통지' 에 따르면, 각 촌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장기간 견지해야 하는 기본 국책이라고 지적했다.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는 199 1 호 결정으로 경작지 보호, 가족계획, 환경보호를 우리나라의 세 가지 기본 국책으로 꼽았다. 1992 년 6 월 2 일 이붕 총리 제사: "매 촌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장기간 견지해야 하는 기본 국책이다."

1998 년 8 월 29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을 통과시켜 "매 촌의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 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