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 시 평산구 () 는 2020 년 12 부터 자동차 제한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제한 범위는 평산구 행정 구역 내 모든 자동차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 시-9 시, 저녁 피크17 시-19 시 적용 가능합니다.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주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1 의 경우 임시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장비가 장착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공사구호차 등 응급차량 2. 위중한 인원이나 긴급히 구조인원이 필요한 차량을 운송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경찰 근무, 교통감독, 택배, 물류, 식품 등 업종별 차량 4. 기타 임시 통행이 필요한 경우는 교통경찰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제한 구역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벌금 200 원, 3 점을 기록한다.
평산구 제한은 환경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평산구 제한 조치가 환경 보호에 기여한 공헌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첫째, 제한은 효과적으로 자동차의 수를 줄이고 배기가스 배출과 소음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제한 조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친환경 여행 방식을 장려하고 녹색여행 이념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평산구 교통제한 조치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보장하며 환경보호 여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교통관리 조치다. 시민들은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자동차 배출을 줄이고 도시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선전시 자동차 배기 및 환경관리조례 제 15 조 자동차 배기 배출 검사에 불합격하여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