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판매죄의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 문화재 관리 제도이다. 국가 문화재 관리 체계는 주로 문화재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문화재 보호 법규이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이 지하, 내수, 바다에 남긴 모든 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문화재 재판매죄의 주관적 요소를 구성하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심리가 결여되어 본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동시에 영리목적을 가져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확실히 영리목적도 목적도 없고, 행사목적도 없고, 순전히 개인의 이익 때문이며,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또 매매는 매매가 금지된 문화재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26 조 문화재 재판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64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장,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국가가 보호하는 귀중한 문화재를 도굴하는 것; (3) 비 국유 단위 또는 개인에게 무단 판매 또는 증정; (4) 제멋대로 팔거나 외국인에게 증정하다.
(e) 국가가 금지 한 문화 유물을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는다.
(6) 문화재 밀수 (7) 도난, 약탈, 사사분 또는 국유 문화재의 불법 소유 (8) 문화재 관리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