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제관계는 주로 교사와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형성하는 특정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지식을 전수하고, 능력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교육성, 상호 작용, 의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제관계가 민사 법률 관계와 직접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사 법률 관계는 민법 조정의 평등 주체 간의 재산 관계와 인신관계이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주체는 일반적으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사제관계에도 교육활동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전적으로 평등의 주체적 지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교육법규, 학칙, 교육윤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또 법률 규정상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사제관계를 민법관계로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등 법령은 교육활동에서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들은 민사법 관계보다는 교육관리와 보호의 관점에서 더 많은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결론적으로:
사제 관계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만 민사 법률 관계와 직접적으로 동등하지는 않다. 교육활동에서 사제관계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법이 이런 관계에 대한 규정은 민사법률관계와 다르다. 따라서 사제 관계를 민사 법률 관계로 간단히 분류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a) 교육 및 교수 활동, 교육 및 교수 개혁 및 실험;
(b) 과학 연구 및 학술 교류에 종사하고, 전문 학술 단체에 참가하며, 학술 활동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한다.
(3) 학생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학생의 품행과 학업 성적을 평가한다.
(4)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받고, 한여름 유급휴가를 즐긴다.
(5) 학교 교육, 교육, 관리 및 교육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고 교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6) 연수 또는 기타 형태의 훈련에 참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