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기피 제도는 국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친족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적인 조치다.
다른 상황에서 친척을 피하는 원칙:
1, 작업 회피
직무 회피라고도 하는 직무 회피는 법정 친족 관계를 가진 공무원이 어떤 관계가 밀접한 직무를 맡을 때 받는 제한을 말한다.
(1) 임직 친족 기피
(1) 부부 관계
②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 직계 혈족;
(3) 삼촌, 형제,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조카 등 3 대 이내의 방계 혈연 관계
(4)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 관계.
(2)? 자기의 직위를 기피하다
(1) 쌍방이 같은 리더직에 직접 소속된 권력은 같다.
(2) 직접적인 상하 리더십 관계가 있는 직위. 상급 부직과 하급 부직의 지도관계를 포함한 직접 상하 지도관계.
(3) 지도기관 중 한 명은 조직 인사 기검 감찰 감사 재무업무에 종사한다.
(3) 유연한 구현. 지역이나 업무의 성질이 특별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회피는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지역 회피
우리나라' 공무원법' 제 69 조는 향급 기관, 현급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지도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지역 회피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역 회피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은 향급 기관, 현급 기관 및 관련 부서이다.
(2) 지역 회피를 신청한 인원은 상술한 기관, 부서의 주요 지도직을 맡고 있는 인원이다. 일반적으로 향진, 현당정 관원, 기위 서기, 법원장, 검사, 당위 조직부장, 인사국장, 감사국장, 공안국장 등이 포함된다.
(3) 해당 지역 회피의 경우는 원적 임직 또는 장기간 한 곳에서 지도직을 맡는 것을 포함한다. 지리적 회피의 주요 규범 대상은 원산지이다.
3. 공식 회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가까운 친족, 또는 공정한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 기피 제도는 사법사건 처리 과정의 법정 기피 제도와 다르다. 상대 기피 제도 자체는 공무원이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런 친족관계가 생겨 편애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 가족 중 이 친척들이 국가의 일부 행정기관에서 공직을 맡고 있다면 공무원에 응시할 때 먼저 친족 기피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