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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제안 초대장의 차이점
제안과 제안 초대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안 초대는 단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초청자가 초청을 철회할 때 선의의 상대인에게 신뢰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초청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네 가지 법률 문서는 제안 초청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비지니스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제안, 약속, 제안 초대 등의 단어를 자주 듣는다. 이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관련 지식의 축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제안과 청약 초대의 중국 정의와 그것들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겠다.

첫째, 제안과 제안 초대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청약 초대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를 초청해 자기에게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제안 초대장은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입니다. 제안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계약을 맺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3. 제안 초청은 단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뿐이다. 초청을 보낸 후 초청자는 초청을 철회했다. 선의의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초청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네 가지 법률 문서는 제안 초청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주식 모집 설명서.

청약 초청은 일명 유도청약 () 이라고도 하는데,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초청하여 자기에게 청약 () 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제안은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이며, 계약이 일단 약속될 가능성이다. 따라서, 제안이 발생한 후, 제안자와 제안자 모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청약자가 효과적인 청약 위반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청약 초청은 뜻이 아니라 사실행위다. 즉 청약 초청은 당사자가 맺은 것으로, 청약 내용 불완전성, 시장 환경 변화 등 각종 요인이 청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계약 성립 전 제안도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견적서

약정은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약정을 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하고, 청약을 수락하는 쪽을 청약자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청약)

민법전 제 472 조 (202 1. 1 발효) 의 정의와 구성 요소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셋째, 제안 초청

제안 초대는' 제안 초대' 라고도 한다

제안 초청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 행위이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이 제안을 하도록 유도할 뿐, 상대방의 약속으로 계약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청약 초청이 발부된 후 청약 초청자는 초청을 철회하고, 선의의 상대인에게 신뢰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청약 초청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청약 초대입니다. 그러나 상품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 초대장은 특별한 사람에게 보낼 수 있으며, 제안 초대장에 상세히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초대인이나 초대받은 사람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법전' 제 473 조: 청약 초청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