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 조 국무원 노동 행정 부서는 전국 노동 계약 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계약제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노조, 기업대표 및 관련 업종부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
제 7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노동계약과 집단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작업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노동행정부 직원들이 감독검사를 할 때 증명서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제 7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인 기관에 노동계약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8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노동계약과 집단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고용인이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7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제때에 확인, 처리하고, 신고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