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돈을 빌리면 구금되지 않을까요?
다만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민사분쟁 사건일 뿐, 최대 중재일 뿐 채무자에 대한 치안관리 구금은 하지 않는다. 동시에, 형사범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구금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대출자가 기소되면 법원은 돌려주고, 대출자는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판결을 거부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 혐의를 받고, 대출자는 형사 책임, 즉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돈 보유는 민사 분쟁에 속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채무가 사실임을 증명하다.
2) 법원에 가서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다.
3) 법원 기소, 입건, 재판 및 판결
4) 승소 후 판결 발효 후 2 년 이내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집행을 거부한다면, 일반 지역에서는 경찰이 1 년에 한 번, 보통 1 회 15 일 동안 서로를 구금할 수 있다. 개인 차용인은 대출의 이자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대출이자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대출이다. 상환할 때 대출자는 더 이상 대출자에게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물론, 유상 대출이라면, 이때 이자 약속에도 주의를 기울여 위법 상황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6 조에 따르면,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은 연율 24% 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자가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가 넘는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연금리가 36% 를 넘는 부분이 고리대금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