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가가 배상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불만 조정.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이 발생한 후 소보위 조정을 요청한 것은 제 3 자가 분쟁 쌍방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중재하여 쌍방이 분쟁 해결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 불만. 소비자와 경영자가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인 후 관련 행정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고소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요구 사항, 이유 및 관련 사실의 근거를 명시한다. 경영자와의 화해는 불만을 철회하고 관련 행정부에 조정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중재를 제출한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중재는 당사자 절차가 간단하고, 최종중재, 전문가 중재, 비용이 낮고, 기밀이며, 상호 영향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며, 중재정은 각 측의 책임에 따라 각자의 중재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넷째, 소송을 제기하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아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