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죄는 고의적인 범죄, 과실범죄일 뿐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기소 기준은 채권자나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액수가 10 만 원 이상인 경우 기소해야 한다.
2. 형법 제 162- 1 조는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숨기거나 고의로 파기하고,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죄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파기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경제범죄 추소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규정" 제 7 조: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서를 숨기고 고의로 파기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1) 회계 자료 은닉, 파기에는 50 만 원 이상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2) 법에 따라 추궁을 피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
형법 제 162 조 bis 허위 파산죄 1. 회사, 기업 은닉 재산, 허구 채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양도, 처분하고, 채권자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20 만원 이하의 단벌금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를 처한다.
2. 본죄는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범죄의 목적과 동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한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다. 재산 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미리 청산하다. 채권을 포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