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이버 식품안전위법행위조사방법 제 22 조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모두 관할권을 가진 사이버 식품안전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관할한다. 관할권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 * * * 1 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3 조 소비자가 인터넷 식품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은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의 소재지, 식품 생산경영자의 소재지 또는 생산경영장소 소재지 등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거래 관리 방법 제 7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제 3 자 거래 플랫폼에 본인의 이름, 주소, 유효 신분증, 유효 연락처 등 실제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