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이혼 냉정기의 법적 결과
1. 이혼 냉정기간 동안 어느 쪽이든 혼인 등록기관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3. 냉정기간 내에 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혼인관계는 계속 존재하며, 쌍방은 여전히 부부 지위를 가지고 있다.
4. 냉정기간이 지난 후, 쌍방은 이혼을 견지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증을 발급하고, 혼인관계가 해지됩니다.
결론적으로, 2024 년에도 이혼 냉정기 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는 합의 이혼에 적용된다. 이는 부부가 경솔하게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냉정기간 중 어느 쪽도 이혼 신청을 철회할 권리가 있고,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이 이혼증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이혼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냉정한 기간 동안 이혼 신청을 철회한 결혼 관계는 계속 존재하고 쌍방은 여전히 부부 신분을 가지고 있다. 냉정기간이 지난 후 쌍방은 이혼을 견지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혼인관계를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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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