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농가가 속한 것은 농민들의 안거업과 농촌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농가가 속한 것은 농민들의 안거업과 농촌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법률 분석: 최근 몇 년 동안 농촌에는 흩어져있는 마을, 유휴 농가 및 "빈 마을" 현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도시 건설용지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택지의 절약과 집약 이용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첫째,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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