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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진 후에 우리는 사적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 내려진 후 쌍방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사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집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판결의 의미와 효과

판결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 내린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한다.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집행성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둘째, 비공개 협상의 가능성과 한계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측은 자발적으로 사적인 협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에는 판결 내용의 집행 방식과 시간 조정 또는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충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상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협상에서 양측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협상 내용은 법률 및 규정의 필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3. 협상은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협의 결과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해야합니다.

셋째, 비공개 협상의 법적 효력

쌍방 당사자가 판결의 이행 또는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고 서면 협의에 서명할 수 있는 경우, 이 협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여전히 법원에 원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후 쌍방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사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집행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내용은 법령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협상 결과는 강제성을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