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28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보호 목표와 통치 임무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점 지역과 유역의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기한 준수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여 기한 내에 규정 준수를 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중점 생태 기능 구역, 생태 환경 민감구, 취약 지역에 대해 생태 보호 붉은 선을 그어 엄격한 보호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자연분포 지역, 중요한 수원함양구,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유명한 동굴과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과 문화재와 고목명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천연자원 개발 이용에서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생태보호와 복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외래종과 연구 개발 생명기술을 도입할 때는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생태 보호 구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불을 증가시켰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자금을 시행하여 생태보호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 지역과 생태 보호 지역의 인민 정부를 안내하여 협상을 통해 또는 시장 규칙에 따라 생태 보호를 보상한다.
제 32 조 국가는 대기, 물, 토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복구 제도를 완비한다.
제 3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농업 환경 보호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업 오염원의 모니터링과 경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토양 오염, 토지 사막화, 소금화, 빈곤화, 석막화, 지상 침하, 식생 파괴, 수토유실, 수부영양화, 수원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향 2 급 인민 정부는 농촌 환경 보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농촌 환경 종합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과 연해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고 폐기물을 버리고 해안, 해양 공사를 건설하는 것은 법률, 규정 및 관련 표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제 35 조 도시 및 농촌 건설은 지역 자연 환경의 특성과 결합하여 식물, 수역 및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 정원, 녹지 공간 및 명승지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제 36 조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환경 보호에 유리한 제품과 재생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였다.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국가기관과 기타 조직은 에너지 절약, 절수, 절재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 설비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의 분류 처분과 재활용을 조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8 조 시민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조치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일상생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 39 조 국가는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환경 품질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조직하여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