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매법 시행 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 (이하' 정부구매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정부 조달법 제 2 조에 언급된 재정성 자금은 예산 관리에 포함된 자금을 가리킨다. 재정자금을 상환원으로 하는 대출자금은 재정자금으로 간주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조직의 조달 프로젝트는 재정성 자금과 비재정성 자금을 모두 사용하며, 재정성 자금 조달을 사용하는 부분은 정부 조달법과 본 조례에 적용된다. 재정성 자금과 비재정성 자금은 별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정부 구매법과 본 조례를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정부 조달법 제 2 조에 언급된 서비스는 정부 자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부가 사회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3 조 중앙 집중식 조달 카탈로그에는 중앙 집중식 조달 기관의 조달 품목 및 부서의 중앙 집중식 조달 품목이 포함됩니다. 기술 및 서비스 표준 통합,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중앙 집중식 조달 기관의 조달 품목으로 나열됩니다. 구매자는 업무 요구에 따라 부서 및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부서별 중앙 집중식 구매 품목으로 나열합니다.
제 4 조' 정부 조달법' 에 언급된 중앙 조달이란 구매자가 중앙 조달 카탈로그에 포함된 항목을 구매하도록 중앙 조달 기관에 의뢰하거나 부서의 중앙 집중식 구매를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산 구매란 구매자가 중앙 집중식 구매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구매 한도 이상의 품목을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기관에 대신 구매를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제 5 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허가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성, 구, 시, 현에 각각 적용되는 중앙 구매 카탈로그 및 구매 한도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 국무원 재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정책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부 조달 정책을 제정하고, 구매 수요 기준 수립, 구매 점유율 예약, 우량평가, 우선 조달 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저개발 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