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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구제의 근본 목적
법적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구제하는 것이다.

법적 구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신의 인신권, 재산권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나 기타 기관 및 개인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고소하고, 해결과 구제를 요구하고, 관련 국가기관이 접수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 구제 경로는 주로 행정복의, 행정판결, 국가배상, 민사소송의 네 가지가 있다.

교육법은 국가권력기관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교육정책 제정은 정당 조직이거나 국가입법과 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실시 방식은 주로 당정 역량이나 당의 규율에 달려 있으며, 부름, 선전, 교육, 해석, 동원 등을 통해 시행된다. 그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교육법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0 조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돕는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 11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각급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고, 현대국민교육체계를 보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교육 현대화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교육과학 연구를 지원, 장려 및 조직하고,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 1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등급관리, 분업책임 원칙에 따라 교육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등 교육과 중등 이하 교육은 지방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 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