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준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직접적인 재산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 재산법 관계, 인신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 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 관계를 말한다.
인신관계란 주체와 불가분의,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2. 민사 법률 관계는 의무주체의 범위에 따라 절대 법률 관계와 상대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절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의무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사람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3. 민사 법률 관계는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단일 민사 법률 관계와 복합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10 민법 관계는 무엇입니까?
(a) 재산법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내용이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2) 인신관계란 주체와 분리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재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3) 절대법관계란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채무자인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4) 상대적 법률관계는 의무주체가 특정 사람인 민사법관계를 가리킨다.
(5) 단일 민사법관계란 해당 권리 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6) 복합민사법관계란 두 그룹 이상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7) 권리의 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8)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 조는 민법조정이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3 조는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