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방역조건심사방법 (농업부령 [20 10] 제 7 호) 제 2 조는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동물격리장소 동물과 동물 제품을 운영하는 시장은 본 방법에 규정된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는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선정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식수원,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에서 500 미터 이상; 양식장 1000 미터 이상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서 200 미터 이상; 동물 양식장 (양식장) 사이의 거리는 500 미터 이상이다.
(b) 동물 격리 장소 및 무해화 처리 장소에서 3000 미터 이상;
(c)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고속도로, 철도 및 기타 주요 교통 간선에서 500 미터 이상.
제 37 조는 본 방법 제 24 조,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과 동물 제품을 운영하는 집무시장이 동물 방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동물위생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동물위생감독기관이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에서 겨우 4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농업 부문에 불만을 제기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거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곳은 종종 불법 건물입니다. 주로 두 가지 법률, 토지 관리법과 도시와 농촌 계획법을 위반했다.
토지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건물은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의 토지사용증을 받지 못했다.
(2) 계획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허가증 규정에 따라 건설되지 않은 경우
(3) 건설 공사 계획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의 규정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토지가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면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가 마스터 플랜에 맞으면 건물이 몰수된다.
4. 요약하면 주민주택에서 겨우 4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농업부와 국토자원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철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