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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수사의 마지막 절차는
조사가 끝날 때 따라야 할 절차

공안부' 공안기관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따르면 공안기관 수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결산 보고를 하다. 수사의 끝은 형사수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형사사건 처리시 공안기관은 일련의 수사활동을 거쳐 사건의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 수사작업이 곧 종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사의 종결은 공안기관이 수사의 기초 위에서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와 총결산을 하는 소송 활동이다. 사건은 이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종결 조건을 갖추었으니, 사건 처리 인원은 반드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승인 된 사례의 조사 및 결론을 검토하십시오.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한 처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은 마땅히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3, 문서 정리 및 이전. 조사가 끝난 후 모든 서류는 요구에 따라 제본을 정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할 때는 소송권만 이송하고, 수사권은 공안기관이 보관해 조사를 준비한다. 기술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증거로 공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 기소로 이송하다.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은 정확하고, 법정절차가 완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은 반드시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련 기초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75 조 사건이 종결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감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2) 강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와 그 이유;

(3) 사건의 사실과 증거;

(4) 법적 근거 및 의견 처리.

제 276 조 수사가 끝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은 마땅히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277 조 조사가 끝난 후, 모든 서류는 규정에 따라 정리, 제본, 보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이송할 때는 소송권만 이송하고, 수사권은 공안기관이 보관해 조사를 준비한다. 기술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증거로 공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278 조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하고, 법정절차가 완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건은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가 사건의 조사를 완성한다면, 우리는 종결 보고를 하고 사건을 승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관련 검찰원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