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사건의 기소 기한은 피해자나 피침해자가 경상 사건에 대해 신고, 고발 또는 신고한 기한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경상 사건의 기소 기한은 2 년이다. 구체적으로 범죄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피해자나 피침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발, 고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공안기관, 검찰원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처리할 권리가 없다. 피해자나 피침해자가 추소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있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거나 고발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기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기소 기한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회복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공안기관, 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후 6 개월 이내에 1 급 인민기관에 기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경상 사건이 추소기간이 지났는데도 형사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경상사건이 추소기간이 지났을 때 피해자나 피침해자는 더 이상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검찰원에 고발하거나 고발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이 국익, 공익, 집단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건의 성질이 매우 심각하고 법정 시효 기간이 아닌 경우 공안기관, 검찰원은 여전히 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경상 사건, 피해자나 피침해자는 법정 추소 기한 내에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검찰원에 고발하고 신고해야 한다. 한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한 문제로 사건 처리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수한 상황에서 기소기한의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