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비자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신고할 경우 관련 부처는 시정을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과태료, 위법소득의 병행 10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폐업을 독촉하고 정비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것이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차차 상품을 충전합니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판매된 상품의 중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불량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짓으로 진실합니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가 선불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54 조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불합격으로 판정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