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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은 직원들의 네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 생산법에 규정 된 직원의 네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합니다.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직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3.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상황이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을 대피시켜야 한다.

업무안전법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1, 안전 보건 보장권;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제안권;

감독권;

4. 비상 사태를 처리 할 권리;

사회 보험 및 민사 보상;

6, 안전 교육 및 훈련을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7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직무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8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9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60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경영 기관에 실무자를 위험장소에서 철수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 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