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환경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 관련 환경보호법이 정한 기본 원칙으로 환경보호 작업의 기본 방침 정책을 반영하며 국가환경관리소가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을 포함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원칙. 환경보호법 제 4 조는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조치를 취하여 환경보호를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과 조율하게 한다. " 이 원칙은 국제환경보호기구가 제기한' 지속가능한 발전' 의 지도 사상과 일치한다. "조화 발전" 은 수평관계, 즉 발전을 제한하는 기본 요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은 수직적인 역사적 발전 과정, 즉 현재 필요와 미래의 필요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 다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예방 위주, 예방과 통제의 결합 원칙. 이것은 환경 문제의 특성과 국내외 환경 관리의 주요 경험 교훈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다. 이 원칙은 각 부처의 환경법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3 조는 "국가는 고체 폐기물 생산량을 줄이고, 고체 폐기물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무해하게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량',' 자원화',' 무해화' 는 예방 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중국 환경입법에 확립된' 환경영향평가',' 3 동시' 등 환경관리제도는 예방 위주 예방 예방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포괄적 인 이용을 장려하는 원칙. 종합이용이란 물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활용해 그 물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의 배설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최상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38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경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