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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떻게 형사집행기관의 감독 활동을 감독합니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형사 집행 방면에서 너무 간단하고 형사 집행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간단하다. 집행 감독은 조작성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형사집행기관이 감형,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하는 감독 규정이 미비하다. 이는 주로 (1) 검찰의 감독 방식이 항소에서 시정의견으로 바뀌면서 감독의 힘과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항소는 재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보완의견은 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판결이기 때문이다. (2) 감독 행위 연기.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이 시정의견을 내더라도 판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면서 일부 범죄자들은 이미 나머지 형기를 감형하거나 가석방됐고, 일부 범죄자들은 이미 출감되어 회수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감독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검찰 주재소 검찰실이' 감형 가석방' 판정서를 받은 뒤 20 여일간의 심사 조사를 거쳐 시정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민법원은 20 일이 넘는 법정 정류기간을 이유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게 됐다. 또 보외 진료 사건은 교도소 주관부의 비준으로 결정되면 석방될 수 있지만 검찰은 사후감독의 시정의견만 제출할 수 있다.

감독 활동에 대한 감독 규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감독 활동에 대한 법률의 감독은 기본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검찰 내부 규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 규칙' 과' 인민검찰원 교도소 검사 규칙' 에 의해 규제되면서 감독의 법적 지위와 권위가 사실상 낮아졌다. 감독 활동은 형벌 집행의 실제 과정이며, 감독 개조 작업은 형벌 변경 집행의 기초이기 때문에 감독 활동에 대한 감독은 감독 업무의 주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검찰의 감독 업무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감독 업무는 감독인의 협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감독자가 감독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독 의견은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