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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 사고의 정의
생산안전사고는 생산경영기관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인신상상이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생산 안전 사고 인정 원칙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인정하고 적당히 엄격하게 하는 원칙이다. 둘째, 현실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안전관리체제와 메커니즘에 적응하는데, 사고 인정 범위는 크게 조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고 사상자와 그 친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넷째,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의 이행을 강화하고, 감독' 사각 지대' 를 없애고, 안전 생산 형세의 안정적 호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 사망, 또는 100 명 이상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654380 억원 이상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입니다.

사고 보고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보고, 허위 보고하거나, 사고를 숨겨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 과정, 사고 원인, 사고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3 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조 사고 보고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하거나, 누락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 과정, 사고 원인, 사고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