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호는 인민검찰원, 법원,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등 국가독재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보호조치이며, 국가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보호활동이다. 사법보호는 일반 사법보호와 특수사법보호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사법보호는 모든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며, 특수사법보호는 사법기관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을 가리킨다.
의도적 상해죄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이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2. 객관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주어는 일반 주어입니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만 16 세가 되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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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1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고인,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을 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나 성인 친족, 학교 대표 및 기타 적합한 성인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다.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면, 기술 조치와 심리적 개입을 취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111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 인민단체, 사회조직과 협조해 성침해 또는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와 그 가정에 필요한 심리적 개입, 경제구조, 법률원조, 이전 배치 등의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6 조 국가는 사회 조직과 사회복지사가 미성년자 사건에 참여하는 심리적 개입, 법률 원조, 사회조사, 사회치료, 교육교정, 지역사회교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