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여성의 생식권은 일반적으로 일종의' 자주적, 자유, 자결권' 으로 간주되어 남성의 권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겉으로는 부부가 평등해 보이지만, 남성에게 유리한 결함이 있다. 즉 부부 간의 출산 관계는 남성 폭정의' 강성' 제도로 간주되고, 부부 간의 출산권은 남성에 속하며, 여성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가정' 의 지위와 남성의 주도권을 부여받았다.
의견 불일치의 수는 부부 간의 출산권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반영한다. 첫째, 출산권이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는 국가입법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유방 타임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혼전 남녀 양측이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남성도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지만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해지할 때 이 권리는 사실상 심각하게 약화되고 의무도 취소돼 출산권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법적 보장이 없다.
또한 현행입법이든 사회의식이든 부부 출산권의 소유권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혼 부부에게 출산을 강요할 가능성과 같은 특수한 상황들, 역사상 각종 이단 행위의 발생, 여전히 어느 정도의 봉건관념, 불합리한 남성 통제와 여성 수동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아내가 제멋대로 임신을 끝내는 것도 남편의 출산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쌍방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남성권으로 여성의 자주권을 제한할 수 없고, 그 중 한 쪽이 통제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면 각종 분쟁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의 혼인권을 실천해야만 부부는 결국 합리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상호 존중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